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객복지부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하세요.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미래를 잇는 희망의 씨앗: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
대한민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건설근로자 자녀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건설 현장의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건설근로자들의 직업 의식을 고취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더 나아가 건설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교육비 지원의 목적과 의의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건설근로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북돋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건설근로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건설 분야의 숙련된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노고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직업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건설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본 사업을 통해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에게 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자녀들의 학업에 필요한 교재 구입, 학원 수강료, 학습 관련 물품 구매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며,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충족하는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꿈을 향한 도전을 응원합니다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총 252일 이상 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건설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100일 이상 적립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최근까지도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근로한 건설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건설 현장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 분야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녀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설 분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이 편리하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방문, 모바일,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별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웹사이트(1122.cw.or.kr)에 접속하여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웹사이트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 꼼꼼한 확인으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확인과 준비를 통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든든한 동반자: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 외에도, 퇴직공제, 학자금 대출,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1122.cw.or.kr)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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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9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건설근로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법령 | |
정책목적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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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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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신청 꿀팁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매년 5월, 9월 추가 접수 가능
- 국가장학금: 연 2회 신청, 11~12월 및 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소득층 대상 복지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