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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정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자격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04월 1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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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대학생 복지 및 학업 지원
  •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 안내
  • 제도의 근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와 법적 배경
  •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퇴직공제금 지급액: 계산 및 지급 방식
  •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
  •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습득
  •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성공적인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한 안내
  • 결론: 든든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시작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필수 제출 서류
함께해서 기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제도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 정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교육부 대학생 복지 및 학업 지원

교육부는 더 많은 학생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7%(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5%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 안내

대한민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열악한 고용 환경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건설근로자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 여러분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도의 근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와 법적 배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그 일환으로 퇴직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법률에 의거하여 퇴직공제 제도를 관리·운영하며, 건설근로자의 퇴직 시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는 건설 산업의 특성상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건설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제 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만 60세 도달: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에도 노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도달: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이는 충분한 적립 일수를 채우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사망: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건설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별 필요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액: 계산 및 지급 방식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 납부 금액, 그리고 적립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건설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주거, 의료, 생활비 등 다양한 필요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신청 서류 검토 후,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고,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방문, 모바일, 우편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사 및 센터 위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진행 상황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발송하면 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자 우체국 방문 접수: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우체국(접수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선택 시, 본인의 상황과 편의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

퇴직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및 신분증.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 및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퇴직 사유별 증빙 서류: 퇴직 사유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별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건설업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퇴직증명서, 근로계약 해지 증명서 등).
    • 만 60세 도달: 해당 없음
    • 만 65세 도달: 해당 없음
    • 사망: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는 신청 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속하고 원활한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습득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고객상담센터는 퇴직공제금 제도 관련 전반적인 문의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지급액,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제도 안내, 신청 방법, FAQ,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성공적인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한 안내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퇴직공제금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 또는 지급 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관리: 신청 시 제출하는 개인 정보는 퇴직공제금 지급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지급 절차 확인: 신청 후에는 지급 절차를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안내되는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갱신: 본 안내 내용은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 든든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시작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헌신해 온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기원합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고객복지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8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목적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단, 20.5.27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접수도 가능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신분증 2. 퇴직사유별 증빙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정책목적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함으로써 노후 생활 보장 목적
온라인신청 https://1122.cw.or.kr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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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세금납부증명, 재무제표 등)
  • 신용평가 자료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
생활안정 Tags:1666-1122,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업, 고용환경, 공제부금, 구비서류, 노후보장, 만60세, 만65세, 모바일신청, 방문신청, 사망, 신청, 온라인신청, 퇴직, 퇴직공제, 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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