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금고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또는 미디어지원팀/02-2001-7769||미디어지원팀/02-2001-7763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정책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병원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언론인의 든든한 버팀목,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 금고’ 융자 지원 프로그램
대한민국 언론의 발전과 언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언론인 금고’는 언론인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융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회원사 소속 언론인들에게 다양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언론인 금고’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언론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금고’의 목표와 취지: 언론인의 든든한 미래 설계 지원
‘언론인 금고’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언론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인들은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언론인 금고’를 운영하며, 언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융자 지원의 유형: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언론인 금고’는 융자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며, 언론인들의 다양한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넓은 지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자금: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긴급한 생활비 마련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언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택자금: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언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언론인 금고’는 언론인들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 항목을 조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지원팀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언론인 금고’ 회원사 소속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언론인 금고’의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사 가입: ‘언론인 금고’ 회원사로 가입된 일간신문사, 주간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사원이어야 합니다.
- 기타: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원사 정보 및 자격 요건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또는 미디어지원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온라인/우편 신청 절차
‘언론인 금고’ 융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회원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신청 서류를 취합합니다.
- 취합된 서류는 전용 홈페이지(https://service.kpf.or.kr)를 통해 일괄 온라인 신청됩니다.
- 우편 신청:
- 근로자의 신청 서류는 담당자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일괄 우편 발송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또는 미디어지원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미디어지원팀(02-2001-7769, 02-2001-7763)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융자 기회 상시 제공
‘언론인 금고’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인들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상시 신청 시스템을 통해, 언론인들은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한 문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쳐 융자 대상 선정
‘언론인 금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통해 융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융자 목적, 신청자의 상황,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융자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융자 심사 과정에 대한 문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세요
‘언론인 금고’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 문의처: 미디어지원팀
- 전화번호: 02-2001-7769, 02-2001-7763
언론인 금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미디어지원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언론인 금고’를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금고’는 언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언론인 금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앞으로도 언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론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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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2 |
서비스명 | 언론인 금고 |
서비스목적 | 언론인금고 회원사 소속 근로자에게 저리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회원사 담당자가 근로자의 신청 서류를 취합 후 전용 홈페이지(https://service.kpf.or.kr)에서 일괄 온라인 신청 ○ 우편 : 근로자의 신청 서류는 담당자가 기관에 일괄 우편 발송 |
전화문의 | 미디어지원팀/02-2001-7769||미디어지원팀/02-2001-776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 융자신청 지원 |
지원대상 | 언론인금고 회원사로 가입한 일간신문사, 주간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사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미디어지원팀/02-2001-7769||미디어지원팀/02-2001-776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service.kpf.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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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