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 교육부 학생 교육 부담 완화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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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5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공교육 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동행
대한민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직업 능력 향상을 돕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직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지원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는 근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자립을 넘어,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재활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근로 장애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및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직업 훈련, 직무 능력 향상,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다양한 지원 내용: 단계별 맞춤형 지원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각 단계는 대상자들의 직업 역량 강화, 취업 준비, 고용 안정 등을 목표로 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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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환 준비 (직업 역량 강화)
이 단계에서는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 능력 향상 훈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업 준비 교육: 면접, 이력서 작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직무 체험: 실제 직무 환경을 경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지원: 고용촉진수당(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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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전환 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의 전환)
이 단계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고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직무 훈련과 취업 알선을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인턴제: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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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고용 안정 (안정적인 직업 생활 지원)
전환에 성공한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유지 지원: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을 통해 직무 적응을 돕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업주 지원금: 사업주에게 지급 임금의 75% 수준(최대 월 8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 유지를 장려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적극적인 참여
본 사업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전화번호: 1588-1519
-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등 (상세 내용은 문의처 확인)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본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마무리: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사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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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8300004 |
서비스명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서비스목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
전화문의 |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등(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
문의처 |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 |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
정책목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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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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