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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지원금 신청 – 자격 기준 및 절차

Posted on 2025년 04월 1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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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보육 환경 개선
  • 지원 유형 및 세부 내용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
  • 신청 방법: 사업주(단체) 담당자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수
  •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의 근거
  •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 결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지원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국민 복지 혜택
    •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 3. 청년층 보조금
함께 공유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일가정양립지원부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보건복지부 신생아 지원 혜택

보건복지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6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목적: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보육 환경 개선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육아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남녀 모두에게 균등한 육아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유형 및 세부 내용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시설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재교구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시설 임차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또는 시설 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고,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고, 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 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또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가 해당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릅니다.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안정성, 운영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보육 수요, 어린이집 운영의 지속 가능성,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단체) 담당자 온라인 신청

본 사업은 개인 신청을 받지 않으며, 사업주(사업주 단체) 담당자가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세부 투자 일정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10호 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 (계약서 포함) 1부 (시설 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 전환의 경우에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 (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시설 건립의 경우에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 (시설 매입의 경우에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임차의 경우에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시설 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 전환의 경우에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1부 (공동 설치의 경우에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 (공동 설치의 경우에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 (시설 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 전환의 경우에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 (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에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견적서·계약서 포함) <별지 제9호 서식>

관련 법령 및 규정: 사업의 근거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일가정양립지원부 (02-2670-049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지원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5
서비스명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04
신청기한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전화문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
접수기관
지원내용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계약서 포함)<별지 제9호서식>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99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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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국민 복지 혜택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고용·창업 Tags:고용보험, 교재교구비,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설치비용, 시설비, 시설임차비,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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