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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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장애인 택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든든한 지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안내
대한민국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운영 취지, 지원 대상, 제공 내용,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사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목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단순히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기업, 개인,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기부를 장려하여, 풍족한 자원을 확보합니다.
- 취약 계층 지원: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 사회복지 증진: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 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언제든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청 안내 및 지원 대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
- 2순위: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지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자
-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자
- 그 외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자
또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든든한 지원, 두 가지 형태로 만나보세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두 가지 주요 형태로 운영됩니다. 각 형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푸드뱅크: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 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푸드뱅크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 푸드마켓: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하여,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양한 필요를 채워드립니다: 제공 품목 안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며,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주식류: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 (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 만한 식품 (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 기간을 설정하여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안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없으나, 정확한 상담을 위해 본인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푸드뱅크사업단 / 02-713-1377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기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해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기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관련 문의는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 정보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사회, 지속적인 노력
본 안내는 2025년 01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는 해당 사업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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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3 |
서비스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
서비스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
전화문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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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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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