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 난방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복지 정책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따뜻한 겨울, 든든한 지원: 한국전력공사(한전) 전기 요금 복지할인 안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서비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현금 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할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대상, 꼼꼼한 혜택
전기 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폭넓은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해당자.
- 다자녀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대가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출산 가구.
각 대상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6,000원 한도 할인 (여름철 20,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 1~3급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4호)
- 월 10,000원 한도 할인 (여름철 12,0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1호~4호)
- 월 8,000원 한도 할인 (여름철 10,000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 전기 요금의 30% 할인: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제외)
- 월 16,000원 한도, 전기 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전기 요금 복지할인 서비스는 다양한 신청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기타 방법: 메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전 고객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가족: 주민등록등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단서, 의료보험증 등
- 출산 가구: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는 신청하려는 서비스 유형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한국전력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3 |
서비스명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 난방비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cyber.kepco.co.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전화 :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123) |
전화문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지원대상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cyber.kepco.co.kr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