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제공하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 공고: 자전거 및 해양레저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부가가치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유망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레저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공고를 통해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 개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현금 지원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로써 기업은 신기술 개발, 제품 성능 향상, 새로운 시장 개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상세
본 사업의 지원 유형은 현금 지원이며, 사업 명칭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및 해양레저장비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전거 부문에서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을, 해양레저장비 부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장비를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제품 개선, 신규 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4년 02월 08일부터 2024년 03월 0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편 접수, 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입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직접 입력 시에는 과제번호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의 주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도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을 수행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기술 개발의 타당성, 기업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접수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입니다. 셋째, 신청 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넷째,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섯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입니다. 일곱째,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관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본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제출 시, 모든 서류는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본 사업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055-751-98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 및 신청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사업 관련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은 레저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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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선해양플랜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892 |
서비스명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서비스목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0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진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보, 기보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 |
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2024.02.08~2024.03.08 |
신청방법 |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기업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전화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접수기관 | 창업기술처 |
지원내용 |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참조 |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055-751-9855 |
법령 | 경륜ㆍ경정법||경륜ㆍ경정법(제18조) |
정책목적 |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창업기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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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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