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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복지지원혜택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1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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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 무상교육 확대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KBS TV수신료 면제 제도 안내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게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누리세요
  • 필수 구비 서류: TV수신료 면제 신청 시 잊지 마세요
  • 면제 적용 시기 및 유의 사항
  • 추가 정보 및 문의 안내
  •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제도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
  •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노력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보기
  •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반가워요~ 🙌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방송공사의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한국방송공사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연락해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KBS TV수신료 면제 제도 안내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 시청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국방송공사(KBS)는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TV수신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기준에 부합하는 수급자에게 월 2,500원의 TV수신료를 면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TV수신료 면제 혜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면제 대상은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예: 상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 설치된 TV수상기는 제외됩니다. 면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게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누리세요

본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신청: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KBS 홈페이지 또는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TV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는 아래 ‘구비 서류’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TV수신료 면제 신청 시 잊지 마세요

TV수신료 면제 신청 시에는 본인의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각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제 적용 시기 및 유의 사항

TV수신료 면제는 신청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 자격이 발생한 시점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더라도 2024년 7월에 면제를 신청한 경우, 2024년 7월분부터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 제도는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 후, 면제 혜택 적용 여부 및 관련 문의 사항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안내

본 TV수신료 면제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안내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KBS 수신료 콜센터는 TV수신료 면제 제도뿐만 아니라, TV수신료 관련 전반적인 문의에 대한 응대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다음의 법령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웹사이트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

KBS의 TV수신료 면제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줍니다. 본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공영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이어집니다. 공영방송은 사회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며, 본 제도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노력

KBS는 TV수신료 면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한 신청 절차 개선,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더욱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30918161840
부서명 한국방송공사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3
서비스명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서비스목적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방송공사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접수기관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정책목적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신청 과정이 쉽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소식 보기


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 많은 지원금은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한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연 2회 신청, 11~12월 및 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최저소득층 대상 복지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소득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안정 Tags:KBS,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면제신청, 방송법, 복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수신료,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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