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안전지원과 또는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고용 창출 보조 프로그램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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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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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대한민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든든한 동행: 지역적응센터 지원 사업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낯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 형성, 직업 능력 향상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지원의 든든한 발판: 지원 유형 및 서비스의 핵심 내용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교육 및 상담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적인 필요에 부응합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정보, 문화, 제도 등을 전달하여 지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역적응지원 서비스는 사회생활,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되어 자립 기반을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누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가?
본 사업은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대한민국에 정착하려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열려 있는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포용적인 사회 통합을 지향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특정 조건이나 자격에 제한 없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 안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관할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한은 각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 또한 하나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100-5568이며,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관련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제공되지 않음)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동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 법 제15조 제3항, 그리고 제15조의2는 본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은 안정적인 법적 기반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관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통일부 웹사이트 또는 법제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 지원 사업의 핵심 거점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국 각지에 위치한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본 지역적응센터 지원 사업은 하나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융화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지역적응센터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일부는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월 15일에 수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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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82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
전화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
접수기관 | 통일부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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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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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지역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