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어업정책과 또는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물리 치료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교통 바우처, 바우처 택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사업 안내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근해어업 어선 및 어구 감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근해 어업의 어선 세력을 수산자원 관리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사업 목적: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과도한 어선 세력은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어업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어선 및 어구를 적정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도모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어업 구조 개선
본 사업은 현금 지원을 통해 어업 구조 개선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선 및 어구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폐업 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그리고 실직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폐업 지원금: 어업인의 폐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 어선·어구 잔존가액: 감척 대상 어선 및 어구의 잔존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 가액을 지원합니다.
- 실직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감척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어선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어업 외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모색하거나,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해어업 허가 획득: 근해어업에 종사하기 위한 법적 자격을 갖춘 어업인이어야 합니다.
- 기타 기준: 최근 1년 동안 60일 이상 조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선정 절차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해당 어업 분야의 과도한 어선 세력을 감축하여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척수 제한이 필요한 어업 분야의 어선 감척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은 수산자원 관리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시·군·구청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시·군·구청을 통한 간편한 신청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사업별 신청 기간은 시·군·구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선택: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사업 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
본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신청서: 사업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신청 서류입니다.
- 어업허가증: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서류: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안내
본 사업 관련 문의는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시 수산정책과: 051-888-5402
- 인천시 수산과: 032-440-4862
- 울산시 해양수산과: 052-229-2984
- 경기 해양수산과: 031-8008-4547
- 강원 수산정책과: 033-660-8334
- 충남 수산자원과: 041-635-4135
- 전북 수산정책과: 063-280-4653
- 전남 친환경수산과: 061-286-6931
- 경북 해양수산과: 054-880-7731
- 경남 수산자원과: 055-211-5263
- 제주 수산정책과: 064-710-3245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 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은 어업 구조 개선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0, 제0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0, 제0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0, 제0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0, 제0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0, 제0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0, 제0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0, 제0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0, 제0항)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0, 제0항)
관련 법률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법률 정보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노력
해양수산부는 본 사업을 통해 어업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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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3 |
서비스명 |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
서비스목적 |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18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47||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45 |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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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정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