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생활안정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세부 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거 지원을 통해 존경과 예우를 받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에게 주택 우선공급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녀에게 주택 우선공급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 대상자: 국가유공자의 부모 유족 중 보상금 균분 대상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이혼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한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의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배우자에 한정):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법률 개정 이전의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군경, 공무원 및 그 유족에게 주택 우선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의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하는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지원 내용: 주택의 종류 및 특별공급 비율
주택 우선공급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 건설사 등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개정 전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이 해당됩니다.
- 주택 종류: 85㎡ 이하의 국민주택 (분양, 임대) 또는 민영주택 (분양, 임대)이 지원됩니다.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공공임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분양 주택의 경우 5% 범위 내,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절차 및 필요 서류
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매년 연초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자세한 일정은 12월에 발행되는 ‘나라사랑신문’과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안내됩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 필수 서류 (방문 신청 시): 신분증
- 신청인 제출 서류:
- 무주택 증명 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 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 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 안내
주택 우선공급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관련 법률 및 정책적 배경
본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0, 제0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0, 제0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 제0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0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0, 제0항)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서비스목적 |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16 |
신청기한 |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ㅇ 필수 : 신분증 ㅇ신청인 제출서류 – 무주택증명서류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ㅇ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임야대장 – 토지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가격확인서 – 선박원부 – 자동차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명 – 임대사업자등록증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2, 제0항)||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분양,임대)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