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공유 오피스 지원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창업자 맞춤 상담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이러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 육아 참여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중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남성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목적: 여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맞돌봄’ 문화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가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남성 육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하며,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급여 지급 및 휴가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를 보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산 과정에 참여하고, 출산 후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해당 급여의 상한액은 401,910원이며,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로부터 해당 기간 동안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남성 근로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며, 우편 발송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입니다. 이 역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받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350으로 전화하면, 고용보험, 노동관계법, 직업능력개발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 활용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에 접속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 정보, 근로 조건, 휴가 기간, 통상임금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진행 상황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실업, 출산, 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 간의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급여 지급 요건 완화, 지원 금액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더 많은 남성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남성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며, 건강한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접수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근로자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남성 육아 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
서비스명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서비스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4년 기준 상한 401,91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
지원대상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전세금 대출 보조금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