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에 연관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월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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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 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낼 동력을 제공합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력 제고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협업을 통해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새로운 시장 개척,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규모: 현금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
본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규모는 각 사업 계획의 타당성,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본 사업을 통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사업 계획서 기반의 엄격한 심사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후, 현장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공동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브랜드 개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공동 마케팅: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합니다.
- 공동 연구개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 공동 네트워크: 소상공인 협동조합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공동 장소 임차: 공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임차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공동 사업을 통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고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자부담 20~30%를 현금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접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통한 원활한 신청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신청서: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 사업 계획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예산,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신용 정보 확인에 대한 동의를 표명합니다.
- 참가업체 현황: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각 업체의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관련 증빙서류: 사업 계획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예: 법인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업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관련 문의에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간편하고 신속한 신청 지원
본 사업의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URL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제1항):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외에도, 관련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에 따라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고 운영됩니다.
사업 일정: 신청 기간 및 관련 정보의 확인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매 회차마다 상이하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중요성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소상공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소상공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성장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에게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동 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본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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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상권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2 |
서비스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매회 상이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
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
온라인신청 | http://www.sbiz.or.kr/cop/usr/onlineAppl/busiApplMng/userLogin2.do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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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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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육아지원금 &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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