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학교안전과 또는 학교안전과/063-239-0851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미래를 잇는 희망의 시작: 교복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향한 든든한 발걸음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전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넓고, 더 따뜻하게: 교복 지원 사업의 비전과 목표
본 교복 지원 사업은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님들의 교복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 과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미래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 넉넉한 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학생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중·고등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전입생들에게, 학교생활의 시작을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학교급별 1회에 한하여 교복 구입 지원비 30만원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새 학기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학부모님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절차, 투명한 지원: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교복 지원은 학교 주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현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복 구매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있으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학교의 담당 부서나 학교안전과(063-239-085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복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투명성 확보: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교복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조례는 교육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는 지원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고, 수혜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지속적인 발전: 사업의 미래와 비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교복 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의 혁신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의 안내 및 정보 접근성 강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063-239-0851)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전북 교육의 미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복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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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3 |
서비스명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1회 30만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 |
전화문의 | 학교안전과/063-239-085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학교안전과/063-239-0851 |
법령 | |
정책목적 | 모든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생 복지 증진 학교 교육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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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소득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