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급식비(중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경기도교육청, 넉넉한 밥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근거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에서는 경기도 내 각급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는 급식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문의처 등을 포함하며,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학교급식경비 지원의 핵심
본 사업은 현물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핵심 서비스는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 급식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모든 학생을 위한 혜택
본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경기도 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건강한 신체 발달을 이루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은 교육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급식비 지원’이며, 학교별 급식 운영 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유치원: 203일
- 공립유치원 및 초등학교: 190일
- 중학교 및 고등학교: 185일
- 특수학교: 190일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각 학교의 운영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양질의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이용
본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루어집니다. 즉, 학부모 또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협력하여 대상 학생들을 파악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처럼 간편한 절차는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는 관련 정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원활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접수 기관: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구비 서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학부모님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급식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접수 기관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학교가 지원 사업의 주요 전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본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31-249-0591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학교급식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위생 관리, 영양 관리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학교급식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최신 정보: 정확하고 신속한 전달
본 안내는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안내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학교급식의 중요성: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은 면역력 강화, 학습 능력 향상,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철학: 학생 중심의 교육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를 밝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맺음말: 건강한 학교, 행복한 학생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며, 학교 급식을 통해 더욱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학교급식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6 |
서비스명 | 학교급식경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초·중·고·기타학교 재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전화문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3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 190일 |
지원대상 | 각급학교 재학생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1 |
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보기
국가 보조금 찾는 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