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교육복지과 또는 경기도교육청/031-820-0628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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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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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정보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교육 환경에서의 소외를 겪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여,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상세 정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째, PC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를 보유한 학생들에게 휴대용 컴퓨터(노트북)를 지원합니다. 둘째,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각 서비스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C 지원
PC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디지털 학습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학습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5년 이상 사용한 노후 PC를 사용하는 학생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1대의 휴대용 컴퓨터(노트북)를 지원받게 되며, 해당 노트북은 학생의 소유가 됩니다. PC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끊김 없이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고,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특수학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1회선에 한하여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1년(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며,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 +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역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학생들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PC 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의 자격 요건은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원 유형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PC 지원은 위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위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항목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1544-9564)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경기도교육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교육청(031-820-0628)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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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5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전화문의 | 경기도교육청/031-820-062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
지원대상 | ○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5년 이상 사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2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지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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