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청년 창업 자금 지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창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전담 멘토링 및 공유 오피스 지원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 교육 기회 균등을 향한 든든한 발걸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본 교복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째,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울산의 미래를 짊어질 모든 중·고등학생
본 교복비 지원 사업은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울산 지역 중·고등학교로 전·편입학하는 학생들 (1~3학년)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관내 학교 간 전학생: 울산 지역 내 학교 간 전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교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울산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범주의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별도의 심사 없이 모든 대상 학생에게 지원
본 사업은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 지원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동·하복 교복비, 넉넉하게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하복 교복비를 정액 현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 현물 지원: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추가 지원: 학교주관구매 낙찰가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 이내에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양질의 교복을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게, 학교에서 알아서
본 교복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학교 및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관내 입학생: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타 시도 진학생: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 시도 진학 학생 명단을 파악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학생들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처럼 간소화된 신청 절차는 학부모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구비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본 교복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구비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교 및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교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전화번호: 052-210-5862
관련 법규: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 기반
본 교복비 지원 사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이는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맺음말: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울산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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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14 |
서비스명 |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
지원대상 |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관내 학교간 전학생(추가 1회)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2 |
법령 | |
정책목적 | 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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