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교육복지안전과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에 상담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자체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털 이용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시행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자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 연계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역량과 재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기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제약이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의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질병 치료 및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의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의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의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등이 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 가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자녀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에게도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본 사업을 통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내용: 풍성한 교육 경험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합니다:
- 수학여행비 지원 (재학 중 1회):
- 초등학생: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중학생: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고등학생: 55만원 이내 실비 지원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초/중/고등학생: 연간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과 연계된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창의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 능력, 사회성 함양 등 인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안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별 상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사업의 신청 또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ワン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비 지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둘째 이후 자녀: 학교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복지안전과 (042-616-8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
- 전화번호: 042-616-8805
또한,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 자료는 2025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교육 기회 확대를 향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노력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더욱 폭넓은 교육 경험을 쌓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교육복지안전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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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6 |
서비스명 |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및 다자녀(둘째이후) 학생에게 수학여행비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다자녀 둘째이후) 학교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
전화문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학여행비 지원(재학 중 1회) – 금액 : 초 20만원 이내, 중 30만원 이내, 고 55만원 이내 실비 ○ 기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금액 : 초중고 연 10만원 이내 실비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가정의 둘째이후자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다자녀: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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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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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