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과에서 제공하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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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발걸음: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대한민국 환경부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영농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의 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 체계
본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급이며, 둘째는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비 지급입니다. 농민들이 수집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폐자원 수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비
농민들이 모아 놓은 폐비닐을 수거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보상으로 수거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수거된 폐비닐의 양은 전표 발행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이를 기반으로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킬로그램(㎏)당 60원에서 200원 사이의 수거보상비가 지급되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 시스템은 농민들이 폐비닐을 단순히 폐기하는 대신, 수거하여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폐농약 용기류 수거 보상비
농약 사용 후 발생하는 폐농약 용기류는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수거 및 처리는 농촌 환경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본 서비스는 농민들이 수거한 폐농약 용기류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폐농약 용기류의 무분별한 방치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폐농약 용기 1개당 100원, 폐농약 봉지류 1개당 80원의 수거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폐농약 용기류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폐기물 수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농민입니다. 즉, 폐자원 수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매우 명확하고 객관적입니다.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거량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운영을 보장하며, 실제 수거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농민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농민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유선으로 수거 처리에 대한 등록 문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 수거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절차 안내를 받기 위함입니다.
구비 서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지만, 수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전표 등의 자료는 보상비 지급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 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체계
본 서비스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환경부는 본 서비스의 소관 기관으로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합니다.
본 서비스는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촌 지역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본 서비스는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 자원 재활용 촉진, 농민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촌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류의 무분별한 방치를 방지하고, 적절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예방합니다. 이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거된 폐비닐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생산될 수 있으며, 이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폐자원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농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입을 제공하며, 이는 농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본 서비스는 더욱 확대 및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거 품목 및 보상 체계를 다양화하여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자원 순환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농촌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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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본 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수거하나요?
답변: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류를 수거합니다. -
질문: 수거 보상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수거량에 따라 책정되며, 전표 발행을 통해 확인됩니다. -
질문: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의 구비 서류는 없지만, 수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
질문: 어디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는 농촌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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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25 |
서비스명 |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기관명 | 환경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전화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접수기관 | 한국환경공단 |
지원내용 |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
지원대상 |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
정책목적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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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지원금
🔹 구직 청년 경제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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