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의 든든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나아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매에 앞서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상세 안내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이라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주거 자금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부부 각자의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1부
- 부부 각자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1부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신청자 또는 배우자)
-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해당 시)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서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든든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고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춘천시 공동주택과: 033-250-4199
- 원주시 주택과: 033-737-3472
- 강릉시 주택과: 033-640-5037
- 동해시 건축과: 033-539-8678
- 태백시 건축과: 033-550-2380
- 속초시 건축과: 033-639-2445
- 삼척시 건축과: 033-570-3472
-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97
-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344
- 영월군 지역개발실: 033-370-2136
- 평창군 도시과: 033-330-2459
- 정선군 도시과: 033-560-2491
- 철원군 민원허가과: 033-450-4983
- 화천군 민원봉사실: 033-440-2475
- 양구군 민원서비스과: 033-480-2351
- 인제군 도시개발과: 033-460-2125
- 고성군 허가민원과: 033-680-3467
- 양양군 도시계획과: 033-670-2162
각 시·군·구 담당 부서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사업은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약속: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더불어 출산,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그 일환으로,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 여러분의 행복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41220144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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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3000000012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16 |
신청기한 | 2025-06-01~2025-08-31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9-8678||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72||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6||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983||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2125||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문의처 |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9-8678||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72||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6||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983||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2125||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
법령 | |
정책목적 |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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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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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자금 지원),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대상: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