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임산부 철분제 제공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보건행정과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064-728-4092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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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철분제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산부의 필수 영양소인 철분을 지원하는 사업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철분제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건강한 임신을 위한 필수 지원
본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현물 지원 형태로 운영됩니다. 임신 중 철분 결핍은 산모의 빈혈을 유발하고, 태아의 성장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제 지원은 임산부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건강한 출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시기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 16주차부터 분만 전까지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산부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 등으로 인해 영양 섭취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의 성장과 함께 철분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지원을 시작하여, 출산 시까지 필요한 철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최대 5개월분의 철분제 제공
본 사업을 통해 임산부는 최대 5개월 분량의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철분제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 및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복용량과 복용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임산부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편리하게 철분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을 위한 안내
철분제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입니다. 산모수첩은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위 두 가지 서류만 지참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준비의 부담을 줄여, 임산부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접수 및 문의는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064-728-40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정책의 근거: 모자보건법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모자보건법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임산부의 건강 관리와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철분제 지원 사업 또한 모자보건법의 취지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출산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안내된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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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4 |
서비스명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서비스목적 |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보건소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064-728-40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임산부에게 최대 5개월분 제공 |
지원대상 | ○ 임신 16주부터 분만전까지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신청서 작성 불필요 |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064-728-4092 |
법령 | 모자보건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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