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도민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영상전화 사용에 필요한 통신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희망을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청각 또는 언어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를 보유한 분들입니다. 이는 시각적 정보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영상전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매월 33,300원 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사업은 대상자들에게 매월 33,300원의 현금을 지원하여 통신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용료 30,000원과 기본 요금 3,300원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영상전화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신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매 분기별(3, 6, 9, 12월)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영상전화를 활용하여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 통장 사본
- 통신요금 명세서 (최초 신청 시)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통신요금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절차 관련 궁금한 사항은 주저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친절하고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전화: 064-728-3445)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는 본 사업 관련 상세 정보 제공 및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을 원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의의 및 기대 효과: 소통의 자유를 넘어 사회 통합 기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영상전화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들은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개선 및 발전 노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수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책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모든 문의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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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8 |
서비스명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영상전화 사용료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통신요금명세서 제출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인 월 33,300원 지원 – 인터넷 사용료 30,000원, 기본요금 3,300원 – 매 분기마다 지급(3·6·9·12) |
지원대상 | ○ 청각·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영상전화기 보유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통신요금명세서(최초신청시)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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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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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