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주민복지과 또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에 연락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 교사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해외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외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도외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목적 및 근거
본 사업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도외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환자분들이 의료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외 의료기관에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건강검진을 받으신 환자분들입니다. 단, 연 1회 실시되는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하여 지원하며, 일반 건강검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검진에 집중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도외 의료기관 진료를 위한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 요금)입니다. 항공료 및 도선료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단, 부가 서비스(위탁 수하물, 사전 좌석 지정 등)에 대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적인 교통 비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래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 (보훈청):** 먼저, 관할 보훈청에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건강검진을 신청합니다. 2. **검진 의뢰 및 검진 (보훈병원):** 보훈청의 검진 의뢰에 따라 지정된 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 (읍·면·동):** 건강검진 완료 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4. **교통비 지급 (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시에서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비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체검사 확인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제출된 서류는 사실 확인 및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064-760-252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방향 및 향후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본 사업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또는 법제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즉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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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1 |
서비스명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
서비스목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연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도외병원에 대한 수진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2025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2025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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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