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택토지과 또는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에서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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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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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및 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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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동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급증하는 주거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출산 가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주요 주거 지원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여, 도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 지원 정책의 근간: 「주거기본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 지원 정책은 「주거기본법」 제15조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의 다채로운 혜택: 신혼부부, 출산 가구,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주거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출산 가구, 사회초년생이며, 각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도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둥지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결혼 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에는 2%를 지원하며,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1. 1.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연간 28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5년간 총 1,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또는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간 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 차액의 3.5%를 보전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각 주거 지원 사업별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도 홈페이지 공고문 접수 기간 참고)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방법: 주택토지과 방문 신청 (상시)
문의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 (064-710-4252 또는 064-710-4254)
신청 시 유의사항
각 사업별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기간, 구비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경우,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접수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고문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주거 지원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각 사업별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 각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토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각 사업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주택토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지원금 지급 방식은 사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택토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4: 일부 사업은 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A5: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주택토지과에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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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토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9 |
서비스명 |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14 |
신청기한 |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
신청방법 | ○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 주거임차비: 주소지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4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8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
지원대상 |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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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