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본 공고문을 통해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목적: 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 복지 증진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양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둘째,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셋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제주도 내 아동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며,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입니다. 이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보편적인 양육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폭넓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20~40%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원 비율은 양육 공백 여부와 기준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가’, ‘나’, ‘다’, ‘라’ 유형으로 구분되어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필요한 가구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유형: 상세 지원 내용은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나’ 유형: 상세 지원 내용은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다’ 유형: 상세 지원 내용은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라’ 유형: 상세 지원 내용은 관련 공고문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지원 한도는 정부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이하로 제한됩니다. 예산 소진 시에는 해당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제주시 및 서귀포시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내 ‘서비스 이용 안내’ 메뉴에서 ‘신청 전 사전 준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상세 정보는 문의처 확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접수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가족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기관의 운영 시간 및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센터는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아이돌봄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 정책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주 방문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본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본 사업의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변경 사항 안내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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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
서비스명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https://idolbom.go.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
전화문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
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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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