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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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지원 정책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학금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연간 최대 5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유형으로는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이 있으며, 시급은 교내 9,500원, 교외 11,650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지원은 더 많은 학생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책으로, 대출 금리는 2024년 기준 1.8%(변동 가능)입니다.
학생들은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또는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정책은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운영되며,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연 3.6%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에서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발굴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목적: 생계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를 발굴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혜택의 틈새를 메우고,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 위기 상황 발생 기간: 위기 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의 가구
- 거주 요건: 제주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추가 요건: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
위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다각적인 지원
본 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비 지원: 해당 연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비 지원: 80만원 이내의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타 지원: 100만원 이내의 기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지원 외에, 개별적인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은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구가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에 대한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실직 증명서 등)
특히,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3)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또는 해당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본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기준 중위소득, 위기 상황 발생 기간, 거주 요건 등을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A: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사 절차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 접수 후 며칠 내에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종류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A: 소득 기준 초과, 위기 상황 미발생, 허위 정보 제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제주특별자치도의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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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2 |
서비스명 |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정책목적 | 저소득가구 생계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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