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외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이동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적절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의료 취약 계층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되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
- 동반 보호자: 18세 미만 아동 환자 및 80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환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1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환자의 원활한 진료와 간병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도외 진료 관련 교통비 실비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교통비는 도외 의료기관 진료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도외 교통에 사용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지원.
- 지원 횟수: 왕복 1회,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KTX, 열차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급 지원: 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도외 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 지원 가능.
- 기간 제한: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비에 한해 인정.
제주도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읍면동 및 기초생활보장과 비치)
- 병원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탑승권 (원본) 또는 선박권 (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성명, 여정, 금액 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신규 신청 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서류의 준비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인의 인적 사항, 질병 정보, 그리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병원 진료비 영수증 (원본): 도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진료 내용, 진료일, 결제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탑승권 (원본) 또는 선박권 (원본): 항공 또는 선박 이용 내역을 증명하는 탑승권 또는 선박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탑승권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탑승권을 분실한 경우,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에서 발급하는 탑승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탑승확인서에는 성명, 여정, 금액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신규 신청 시 산정특례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는 지원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99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64-728-2992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 온라인 신청: 별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운영되지 않으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희귀질환관리법
- 최종 수정일: 2025년 01월 21일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도외 진료를 위한 교통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회복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동반 보호자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환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따르는 장벽을 낮추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개선을 통해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이며,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Q: KTX, 열차 등의 현지 교통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본 사업에서는 도외 이동을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만 지원하며, KTX, 열차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진료받기 전이나 후에 발생한 교통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진료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A: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부분 진료 관련 영수증, 탑승권 등 간단한 서류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1 |
서비스명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산정특례등록여부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 |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