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간변 인부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병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입원 환자의 조속한 쾌유를 돕고, 소외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입원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환자의 간병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간호를 통해 조속한 회복을 도우며, 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긍정적인 병원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부양 의무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입원 환자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며 병원 입원 중인 환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간병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간병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기준: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45,000원
단, 1인당 최대 지원액은 900,000원 (45,000원 x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간병 필요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입원 확인서 등 (자세한 필요 서류는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입원 확인서를 포함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시: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2)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정보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의 중요성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본 사업은 이러한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추가 안내 사항
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간변 인부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
지원대상 |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입원확인서 등 |
문의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
정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신혼부부 전세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서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