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여성가족과 또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 급식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더불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행복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 아동 및 보호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의 목적: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사업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발달을 고려합니다.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도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 차상위계층 아동: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식사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합니다.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급식 지원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안내
본 사업의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맞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 담당자와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 시,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를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 대상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건강한 식사를 통한 든든한 성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급식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급식의 형태는 아동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도시락, 식당 식사, 배달, 급식 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급식의 질과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안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 대상 아동의 상황 및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신청서
- 대상자 확인 서류:
- 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증명서 (해당 시)
- 기타: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 관련 서류 (해당 시)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는 신청 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문의하여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사업의 접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행정기관 및 주민센터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064-760-6447
문의처를 통해 사업 관련 상세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 더욱 자세한 안내를 위한 정보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 수정일시: 2025년 2월 3일
위에 제시된 정보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 및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건강한 제주 아동,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들은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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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5 |
서비스명 | 결식아동 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전화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 |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
정책목적 | ○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을 보존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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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역별 양육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