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혜택과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부 청년 지원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제주도 내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취업, 여가 활동, 사회 관계 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면허 취득을 장려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은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 제주도 내 등록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다만,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립재활원 관련 문의는 전화(02-901-1553)를 통해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운전면허를 새롭게 취득한 장애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운전면허 취득 초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 면허 종류별 차등 지원
본 사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운전면허 1종 보통 및 2종 보통을 취득한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1인당 최대 6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지원금은 교육비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교육비 확인 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언제든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운전면허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 이수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운전면허 학원에 납부한 수강료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접수 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본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는 신청 서류 접수, 심사, 지원금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로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의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방문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의에 대해 성심껏 응대할 것입니다.
참고 법령: 장애인복지법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시행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본 사업은 이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사업의 의의 및 기대 효과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사회 참여 확대, 자립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장애인들은 보다 자유롭게 이동하고,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 향상, 사회적 관계 형성, 삶의 만족도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립 의지를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관련 법규의 개선,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
전화문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큰 기쁨입니다!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