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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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장기 미취업자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사이트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을 낮추고,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업 개요: 건강한 마음,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
본 사업은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 서귀포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진료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을 통해 서귀포시민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지원 대상: 서귀포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따뜻한 배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자격: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자
- 주요 요건: 1년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없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제외 대상: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1년 이내에 동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장려한다. 본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서귀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내용: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경제적 부담 완화
본 사업은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항목: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단, 자격 조건 충족 필요)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7,900원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본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귀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지원 절차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신청 방법: 정신건강 검진을 희망하는 서귀포시민은 관내 지정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검진비 지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 비용 청구: 의료비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서귀포시 보건소로 청구하며, 대상자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신청 절차가 매우 간편하며, 지정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 및 검진을 받으면 자동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서귀포시민들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비 서류: 원활한 지원을 위한 필수 준비물
본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검진을 받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의료기관에서 작성
- 검진 및 상담비 청구 명단 1부: 의료기관에서 작성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위에 명시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준비하며,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에 협조하면 된다. 제출 서류 관련 문의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소 및 정보 획득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접수 기관: 해당 사항 없음 (의료기관에서 서귀포시 보건소로 청구)
- 문의처: 서귀포보건소 (064-760-6552)
사업 관련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서귀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사업 참여에 필요한 모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관련 전문적인 상담을 원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참고 법령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조례 및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 관련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된다.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의 기대 효과: 건강한 사회, 행복한 미래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예방: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정신건강 진료 접근성 향상: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 정신건강 인식 개선: 정신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킨다.
- 지역 사회 정신건강 증진 기여: 서귀포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본 사업을 통해 서귀포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결론: 마음 건강, 행복한 삶의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은 서귀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이다. 경제적 부담 완화, 조기 검진 유도,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음의 건강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서귀포시민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업은 그 첫걸음을 걷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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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0 |
서비스명 |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7,900원까지 정신건강 상담 및 검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
전화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지원대상 |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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