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건행정과 또는 서귀포보건소/064-760-6552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한 희망의 불꽃을 지피다: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사업 안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을 겪는 도민들의 든든한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본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정신질환자 자립의 든든한 발판 마련
본 사업은 정신질환을 가진 도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은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자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자립을 향한 열정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한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해당 연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우울증, 조울증 등)를 앓고 있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충족 시, 모두에게 기회가
본 사업은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즉, 위의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최대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3개월 이상 취업 유지 시, 최대 6개월간 월 225,000원 지급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이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매월 225,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취업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자립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총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취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방문 신청
본 사업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064-760-655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신청을 더욱 수월하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연도의 진단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본인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그리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가까운 보건소에서 만나요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입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소는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치료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에도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것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서귀포보건소(064-760-655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 인력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사업 참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사업은 그중 하나이며, 경제적 자립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삶의 주체로서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26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취업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정신질환자에게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
지원대상 |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청년층 맞춤 복지 지원
🔹 청년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스타트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