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농업정책과 또는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621||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4||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2||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322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 생계 지원금
지역 정부는 저소득층, 싱글 부모 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안착을 지원하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
경상남도는 급증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신규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습득하고, 농업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목적: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농촌 사회의 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둘째, 신규 농업 인력 확보를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셋째, 귀농인들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술적,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는 농촌의 미래를 밝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농촌으로의 꿈을 향한 첫걸음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농업 경영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
-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자.
- 만 65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농업 종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귀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신청자의 농업 경영 계획, 영농 의지, 농촌 정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세하게 마련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현금 지원: 농가당 1,500천 원을 지원하며, 도비 20%, 시군비 80%로 충당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 귀농 교육 수강료
- 농업 분야 교육 수강료
- 컨설팅 비용
- 농업 분야 선진지 견학비
-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비용
-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사업별 초과 소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며, 최근 3년간 동일 사업의 지원 실적이 있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귀농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꼼꼼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 신청서 등을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시·군별 자율 조정)
- 제출 서류: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사업 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해당 시·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정보 확인은 성공적인 신청의 필수 요소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055-211-6243
- 창원시: 055-225-5432
- 진주시: 055-749-6137
- 통영시: 055-650-6621
- 사천시: 055-831-3771
- 김해시: 055-350-4054
- 밀양시: 055-359-7117
- 거제시: 055-639-6384
- 양산시: 055-392-5302
- 의령군: 055-570-4223
- 함안군: 055-580-4413
- 창녕군: 055-530-7593
- 고성군: 055-670-4134
- 남해군: 055-860-3229
- 하동군: 055-880-2849
- 산청군: 055-970-7853
- 함양군: 055-960-4193
- 거창군: 055-940-8162
- 합천군: 055-930-3944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다음의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5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 농업의 희망, 경상남도가 함께합니다
경상남도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귀농을 꿈꾸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는 든든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여러분의 힘찬 도전을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40722103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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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9 |
서비스명 |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 |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5년 1~2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전화문의 |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621||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4||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2||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322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43||창원시/055-225-5432||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621||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4||밀양시/055-359-7117||거제시/055-639-6384||양산시/055-392-5302||의령군/055-570-4223||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7593||고성군/055-670-4134||남해군/055-860-3229||하동군/055-880-2849||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4193||거창군/055-940-8162||합천군/055-930-3944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정책목적 | –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에게 선진기술 도입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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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