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 축산과에서 제공하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 공급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경상남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 안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경상남도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여,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대상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및 목표
본 사업은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와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국내 낙농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경상남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우유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일정은 학교별 안내에 따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건강을 채우는 따뜻한 한 잔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우유는 1인당 530원 상당의 우유(200㎖)를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되는 우유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1. 백색우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 방학 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2. 강화우유 등: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 성분을 강화한 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 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됩니다.
- 3.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한 치즈, 발효유, 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할 수 있습니다. 단,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우유 및 유제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기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되는 우유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유 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먼저 소속 학교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1. 학교 문의: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 2. 필요 서류 준비: 학교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3. 신청서 제출: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학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2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낙농진흥법 (제3조): 낙농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장애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률
- 축산법 (제3조):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경상남도 관련 부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경상남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학생 건강 증진: 우유 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 영양 불균형 해소: 편식이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낙농산업 활성화: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낙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 지역 사회 기여: 지역 내 우유 생산 농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낙농산업의 발전, 지역 사회의 성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우유 알레르기 확인: 우유 또는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학교 담당자에게 알리고, 대체 식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며,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긍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경상남도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학생들의 영양 상태 및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급식 품목 다양화, 신청 절차 개선,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록일 | 20240716090856 |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04 |
서비스명 | 학교우유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 | 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 공급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16 |
신청기한 | 2025.03.01~2025.06.30 |
신청방법 |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
전화문의 | 축산과/055-211-652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축산과/055-211-6525 |
법령 | 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축산법(제3조) |
정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영양 불균형 해소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