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경상남도,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경상남도가 여성 농업인의 건강한 출산과 영농 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며,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사업 목적: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 및 모성 보호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모성 보호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농업 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해 영농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가도우미를 파견하여 영농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이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경상남도 여성 농업인, 꼼꼼한 자격 요건 확인 필수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남도 내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예정)인 전업적 여성 농어업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경영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며 혼인 신고를 마친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경상남도의 포용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 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체험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 또는 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가공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시 신청 가능, 읍·면·동사무소 방문 필수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총 360일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농가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경상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농가도우미 이용료의 85%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여성 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우미 1일 이용료 81,000원 중 85%를 지원받아, 자부담 12,150원으로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도우미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을 통해 여성 농업인은 출산 전후 영농 및 가사 활동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로 원활한 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출산 농업인과 농어가도우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 농업인의 경우,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출산(예정) 증빙서류(출산 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 등) 또는 이장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 1, 농어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 지급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가도우미는 가족관계증명서,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농어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도우미 이용 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긍정적 효과와 기대
경상남도의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단을 예방하고, 모성 보호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이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며,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농가도우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경상남도는 본 사업 외에도, 여성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농업 경영의 효율성 증대, 농촌 여성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이 농업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해 경상남도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참고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상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로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으며, 관련 행정 규칙 및 자치 법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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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70 |
서비스명 | 농어가 도우미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1,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150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여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출산농업인) –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어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어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어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어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문의처 |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3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정책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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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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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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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