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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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영상진단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과다한 병원비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수술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차상위계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경상남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사업
경상남도는 어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업은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상남도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라면 누구나
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만 15세에서 87세 사이의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입니다. 이는 어업에 종사하는 폭넓은 연령대의 도민들을 포괄하며, 어업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넓은 연령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며, 해당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고,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중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어업인 경제적 안정 도모
경상남도는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재해공제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자부담하는 보험료의 24%를 지원합니다. 이는 국비 지원 외에 경상남도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어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방문 신청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청 희망자는 경상남도 내 지구별·업종별 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협은 어업인들에게 친숙한 기관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관련 정보 획득 및 신청 절차가 용이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협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어업인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또는 도내 시·군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과(055-211-5288)를 비롯하여,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75),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등 각 시·군 관련 부서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전문 인력들이 어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 든든한 법적 기반 마련
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이는 경상남도 내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비전: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경상남도는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어업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
경상남도는 어업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어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업은 경상남도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며, 경상남도는 어업인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어업 분야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경상남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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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66 |
서비스명 |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전화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88||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경남 주소를 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
지원대상 | ○ 경남내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88||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75||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4||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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