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남도의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취업과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이며, 장기 근속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과 사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6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건강을 위한 든든한 지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깊은 바다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임하는 경상남도 잠수어업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경상남도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도내 잠수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잠수어업인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본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 목적: 잠수어업인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잠수병으로 인한 질환을 겪는 어업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잠수 작업은 수압 변화로 인해 잠수병 발생 위험이 높으며,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잠수어업인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이는 상황을 방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더욱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입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잠수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잠수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잠수어업인들은 본 안내에서 제시된 신청 절차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및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잠수어업인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월 4회까지는 본인부담금 전액 무상 지원, 5회부터는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위와 같은 지원을 통해 잠수어업인들은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절차 안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방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해당 연안 시군구청 방문: 잠수어업인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연안 시군구청을 방문합니다.
- 나잠어업 신고 및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군구청에서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습니다.
-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및 진료: 잠수병 관련 질환 진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신청 서류 제출: 진료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별도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반드시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산자원과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추후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산자원과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잠수어업인증: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일, 질병명, 진료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본인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산자원과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신청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연안 시군구청 (잠수어업인 등록 및 관리 부서)
- 문의처: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전화: 055-211-5274)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본 사업은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변경 가능성: 본 안내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수산자원과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행정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법규: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관련 법령: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는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상세 정보는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잠수어업인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경상남도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사업 외에도, 안전 장비 지원,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잠수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도 잠수어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잠수어업인 여러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경상남도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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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56 |
서비스명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
전화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
지원대상 |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수산자원과/055-211-527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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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 보조금 가이드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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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