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과에서 운영하는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홀로 양육하는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와 아이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경상북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의 영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 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 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배우자의 출산을 겪은 남성 농어업인
본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 내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을 가진 경우
- 배우자가 농어업 외 소득으로 연간 3,7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
본 지원 사업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현금 지원
- 지원 내용: 영농대행 도우미 이용 일수 지원
- 지원 기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 단가: 1일 64,000원 (80,000원/일의 80%)
- 지원 한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최대 90일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최대 10일
본 지원은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출산(예정) 여성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과 영농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가능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에는 신청 불가)
신청 시, 본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산모 수첩 (출산 예정인 경우)
정확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서비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 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예산 소진 시, 본 서비스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054-880-3322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중요성
경상북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은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는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가족 친화적인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경상북도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상북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농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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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대전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4 |
서비스명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서비스목적 |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신청 (단,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54-880-33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64,000원(8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80-332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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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비 보조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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