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장학금 및 대출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6%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경상북도, 신혼의 둥지를 따스하게 밝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시작을 축복하며, 경상북도가 신혼부부의 든든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내 신혼부부의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 경상북도와 함께 꿈을 키우는 신혼부부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대상’과 ‘대상 주택’으로 나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경상북도 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신혼부부: 신청 시점에 부부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경상북도에 전입할 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합리적인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모두 무주택자
- 정부 및 공공기관 주거 지원 중복 불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주거 관련 지원(대출 포함)을 받지 않는 경우
대상 주택
- 경상북도 내 임차 주택: 경상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 불법 건축물 및 공공주택 제외: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경상북도의 따뜻한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넉넉한 지원, 행복한 시작: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경상북도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대출 가능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2.5% 이하: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소득별 이자 지원: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연 1.5%
-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1.0%
-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연 0.5%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이자 지원:
- 1자녀: 0.5% 추가 지원
- 2자녀 이상: 1% 추가 지원
이자 지원 기간
- 최장 6년: 기본 2년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년 연장 (2년씩 2회)
단, 예산 소진 시 본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상북도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 사전 상담: 협약 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대출 관련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의 마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추천서 발급: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추천서를 신청합니다.
- 대출 신청: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및 iM뱅크 전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
- 신규 임차: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꼼꼼한 준비, 완벽한 시작
추천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및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대출 심사 과정에서 협약 은행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대출 진행을 돕고, 경상북도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세요.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점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건축디자인과 / 054-880-401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www.gbhome.kr
경상북도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따뜻한 경북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건축디자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6 |
서비스명 |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추천서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 방문 신청 –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및 iM뱅크 ○ 신청방법 1. 사전상담 : 협약은행(농협,대구은행) 대출사전 상담 및 신청지 해당시군 마감여부 문의 2. 추천서 발급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www.gbhome.kr) 3. 대출신청 : 경상북도 관내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 전 지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전화문의 |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2.5% 이하 ㆍ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5천만원 이하 1.5% / 5천만원 ~7천만원 1.0% / 7천만원 ~ 8천만원 0.5%) ㆍ추가이자지원 금리 (1자녀 0.5% / 2자녀 1%) –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ㆍ기본지원 2년+자녀수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신청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무주택자 ○ 대상주택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추천서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4.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건축디자인과/054-880-401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gbhome.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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