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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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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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밭농업직불금 지원 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밭농업직불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밭농업직불금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목적 및 배경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니다. 밭농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토양 보전, 환경 정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기후 변화, 농자재 가격 상승,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밭농업직불금 지원을 통해 밭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농업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 기준)해야 합니다. 밭농업직불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므로,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밭농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단, 타 시도에 소재한 농지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밭’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개인)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형태
본 사업은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0.1ha부터 최대 1.0ha까지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영농 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보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정확한 일정은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관련 시스템의 사용 방법 및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토지 관련 서류(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의 신청 및 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신청서 접수, 관련 서류 검토, 신청 자격 확인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부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본 사업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책 변경 사항에 유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주의 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서류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반드시 공식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전북특별자치도는 밭농업직불금 지원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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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44 |
서비스명 |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
서비스목적 | 밭농업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방법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4.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전화문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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