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농생명정책과 또는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에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더불어 재창업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패키지는 폐업 지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창업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제공하며, 점포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재취업 지원
자영업자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여 빠른 재취업을 돕습니다.
재창업 지원
창업 교육과 점포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발걸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도비 쌀 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일명 ‘도비 쌀 직불금’은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을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농업과 환경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여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친환경 농업 방식의 확산을 통해 건강한 토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의 주역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 대상 농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농지’는 타 시·도 소재 농지를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농지에 한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000㎡ 이상의 논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단,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현금 지원
본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농업인별 논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0.1ha에서 최대 3.0ha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에 전념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적인 농법을 도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
본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신청 과정의 간소화를 통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기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간소화된 절차, 편리한 신청
본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되므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농업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읍·면·동사무소
본 사업의 접수 기관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읍·면·동사무소는 농업 관련 정책의 최전선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업인들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관련 문의를 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담당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의 연계: 효율적인 정책 운영
본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농업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본 사업을 통해 논농업의 환경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불가, 방문 신청 안내
본 사업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되므로, 별도의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관련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
전북특별자치도의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의 중요성: 농업과 환경의 균형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농업과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환경 농업 방식을 장려함으로써 토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 지속적인 발전 추구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농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무리: 함께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농업의 미래
전북특별자치도의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을 존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방식을 실천하며, 풍요로운 농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농업인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농생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09 |
서비스명 |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
서비스목적 |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0 |
신청기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신청방법 |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4.30.)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전화문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신청 과정이 순조롭길 응원합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오늘 정부정책 뉴스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공장 확장 및 설비 투자금 지원
- 연구개발(R&D) 자금: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규모 사업자 창업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극복 지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금 조달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고용 및 노동 지원금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 인재 확보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직원 고용 유지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금 정보를 정책 금융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