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산후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충청북도, 출산 가정의 행복한 시작을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
저출산 시대,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내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건강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최적의 케어를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건강관리사의 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둘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형태의 현금 지원입니다.
- 서비스 유형: 돌봄 서비스 및 현금 지원
-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 목적: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건강관리사는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산모 건강 관리: 유방 관리, 부종 관리, 영양 관리, 좌욕 지원, 산후 위생 관리 등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는 전문적인 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생아 건강 관리: 신생아의 청결 및 위생 관리(목욕, 배꼽 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수유 지원, 예방 접종 지원 등을 통해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등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육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산모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응급 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산모의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등을 통해 산모의 건강한 정신 건강을 지원합니다.
단,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선정 기준: 별도 선정 기준 없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전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출산 시기를 고려하여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인해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잔여 바우처가 남아있더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자료
- 소득 증빙자료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043-220-314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유효 기간: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잔여 금액은 소멸됩니다.
- 추가 서비스: 표준 서비스 외의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산, 사산, 미숙아 출산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적용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활용: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행복을 증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50203105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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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37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산후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
전화문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지원대상 |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금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
문의처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정책목적 |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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