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복지과 또는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걸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안내
충청북도는 장애를 가진 도민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로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 의지를 북돋우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을 근간으로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자립의 꿈을 향한 동행: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결혼, 취업, 대학 진학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는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립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이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시설 입소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탈시설 및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주거 마련, 생필품 구입, 의료비 지원 등 자립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취업, 결혼, 대학 진학 등 자립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립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립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립의 시작을 위한 안내: 신청 방법
자립정착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신청 과정에 필요한 서류 안내, 자격 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지원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시설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에 대한 문의는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는 신청자들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충청북도의 배려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문의 및 정보 접근성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최신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의 든든한 울타리: 법적 근거
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제9조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이러한 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충청북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 지속적인 발전
충청북도는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충청북도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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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4 |
서비스명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전화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지원대상 |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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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