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입니다.
이 정책은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생계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부 보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경제적 취약 계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2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안내
충청북도가 미혼 청년들의 든든한 결혼과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소개합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충북행복결혼공제’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의 비전과 목표
본 사업은 충청북도 인구정책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겪는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사업 확대를 통해 ‘충북행복결혼공제’를 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의 주요 내용
충북행복결혼공제는 결혼을 앞둔 또는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서,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대표가 그 대상입니다. 이는 특정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 지원 기간: 본 공제는 5년 동안 진행되며,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충청북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기업(근로자에 한함)이 매칭하여 추가 적립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결혼 및 근속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맞춤형 설계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지원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각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기본형): 월 80만원 적립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30만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와 해당 시군에서 각 15만원씩, 그리고 소속 기업에서 20만원을 매칭하여 총 80만원이 적립됩니다.
- 농업인 및 소상공인: 월 60만원 적립을 기준으로, 농업인 및 소상공인 본인이 30만원을 적립하면, 충청북도와 해당 시군에서 각 15만원씩 매칭하여 총 6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러한 맞춤형 설계는 각 대상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 안내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본인 주소지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충북행복결혼공제’의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구비 서류는 추후 상세 안내 예정)
- 신청 방법 선택: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중 편의에 따라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심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관련 정보는 현재 미제공 상태이므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완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마감 기한 준수: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충북행복결혼공제’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충청북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사회는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청년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정책적 배경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충청북도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 제8조)를 근거로 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청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충청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법규는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원 대상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서,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대표가 해당됩니다. - Q: 월별 적립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세부 납부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Q: 만기 시 목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A: (지급 절차 및 방법은 추후 상세 안내 예정) - Q: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충북행복결혼공제’의 지속적인 발전
충청북도는 ‘충북행복결혼공제’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충청북도는 지속적인 정책 검토 및 개선, 예산 확보,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충북행복결혼공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충청북도는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11 |
서비스명 | 충북행복결혼공제 |
서비스목적 |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전화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