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033-249-267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안내
강원특별자치도는 장애를 가진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신청 절차,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을 투명하게 안내하여 도민 여러분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등록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든든한 사회 안전망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 형태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장애인의 건강, 식생활, 그리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본 항에서는 세부적인 지원 유형과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건강한 삶의 시작
강원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 관리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본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15개 분야 42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150천 원/1인) 지원. 재가 장애인의 경우 방문 검진 서비스 제공.
- 지원 조건: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함.
- 검진 항목: 기본 검사 외 순환기, 간 기능 등 다양한 항목 포함.
- 특징: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예방 가능한 질병의 조기 발견을 돕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따뜻한 식사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독거 저소득 장애인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유지를 위해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독거 장애인
- 지원 내용: 주 4회 반찬 도시락 배달(1식당 7천 원 상당)을 통해 급식 지원.
- 지원 조건: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며, 독거 장애인이어야 함. 타 사업 (아동급식, 노인급식 등) 수혜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 특징: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며,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이동 편의 증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보조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지원은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원 대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보장구 구입 시 지원 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 지원.
- 지원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등 6개 품목 및 수리비 지원.
- 지원 기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 특징: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해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제한 사항 안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신청 방법 안내
본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 장애인 부서에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관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장애인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하려는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각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장애인 부서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033-249-2674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지원 사업은 다음의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 안내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 업데이트
본 정보는 2025년 01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 및 지침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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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9 |
서비스명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장애인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3-249-26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애인 건강검진 –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외 순환지, 간 기능 등 15개 분야 42개 항목 검사비(150천 원/1인) 지원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지원 –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7천 원/1식) 등 급식 지원 ※ 타 사업 수혜 대상(아동급식, 노인급식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품목 :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지원대상 | ○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3-249-2674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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