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기도의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세요.
지자체 생계 지원금
지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경기도, 의로운 희생을 기리는 특별한 보상: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 안내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경기도가 자랑스럽게 시행하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 용기를 보여준 의로운 시민, 즉 의사상자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굳건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지원 대상: 경기도의 자랑, 의사상자
본 지원 사업의 핵심은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여기서 ‘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을 의미합니다. 의사자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분들을, 의상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상해를 입은 분들을 칭합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 의사상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분들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특별위로금, 수당, 그리고 명절의 따뜻한 위문
경기도는 의사상자 및 그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특별위로금: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분들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수당: 의상자분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합니다.
- 명절위문금: 명절을 맞이하여 의사상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명절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경기도민 모두가 의사상자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의로운 행위를 실천한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자격: 언제든지, 누구든지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한 신청 기한 없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상자(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받은 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의사상자가 된 분들, 그리고 그 유족분들께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의 배려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하게, 방문 신청
본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의 신분증, 의사상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의사상자분들과 유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한 장으로 시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의사상자 관련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상자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예: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읍·면·동 주민센터
본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는 의사상자분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자들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본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8008-5664
경기도는 의사상자분들과 유족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 외에도, 경기도청 홈페이지, 관련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본 지원 사업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경기도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의사상자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 내용을 개선하고,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상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의로운 영웅을 기억하며
경기도는 의사상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의로운 시민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의로운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리는 아름다운 동행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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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7 |
서비스명 |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
서비스목적 |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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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