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제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취업 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대상: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1:1 전문가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 지원금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
- 본인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청년 공제 신청 페이지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다각적인 지원 정책 안내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25년 5월 2일을 기준으로 최신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본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대상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의 연령 기준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한부모가족 포함)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즉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배려로 풀이됩니다.
다채로운 지원 혜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학습재료비 지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의 학습재료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학용품, 참고서 등 학습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자녀의 학업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생필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세대당 연 2회, 설과 추석에 각각 6만원의 생필품비가 지급됩니다. 명절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자녀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지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게는 손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단, 18세 미만 아동양육비 (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맞춤형 급여 대상 포함) 손자녀의 대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맞춤형 급여 대상 포함) 손자녀의 대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25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대학 진학을 앞둔 손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신청 시스템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하며,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정확한 정보 확인의 중요성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경기도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가족다문화과 / 031-8008-3489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조례: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
본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을 근거로 하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마무리: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든든한 동반자
경기도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교육비, 양육비, 대학 입학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혜택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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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5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전화문의 |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족다문화과/031-8008-3489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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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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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가이드
- 1. 유형 파악하기
- 개인 지원금: 취업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수출 지원
- 활용할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부처 홈페이지
- 지자체 프로그램: 시청 (빠른 처리 가능)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나이
- 필수 서류: 소득 증빙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 방지
- 심사 기준: 고용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