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경기도 장애인,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의 날개: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경기도는 장애를 가진 도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국비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사는 경기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 여러분께, 이 소중한 지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것은 활동지원급여입니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바우처 형태의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사회 참여를 돕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활동지원급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돕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그리고 24시간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최대 330시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체 활동지원급여 시간은 8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만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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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 독거가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가구 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취약가구: 수급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중, ① 모든 가구원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만 19세 미만, ③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특성상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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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능제한점수가 360점(아동의 경우 280점) 이상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또는 와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기능제한점수가 413점(아동의 경우 336점) 이상이면서 사지마비 또는 와상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분들은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즉,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안내
본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경기도청
- 전화번호: 031-8008-4437
경기도는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사업은 장애인 여러분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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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5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
서비스목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청/031-8008-443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만65세미만)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기능제한점수 360점(아동280점)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기능제한점수 413점(아동336점)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08-4437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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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정부 지원금 유형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지원금에는 주거 지원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금은 수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률이 낮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속한 제출이 필수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고, 제출 전 오류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