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인천광역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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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희망을 다시 짓다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024년 1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전세사기로 인해 절망에 빠진 시민들이 다시금 희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100만원의 희망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입니다.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합니다. 즉,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모든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이 생활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만원은 작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간편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방문 신청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진행됩니다. 본인의 편의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을 검색하면 됩니다. 각 방법 모두, 간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가 제공될 것입니다.
필요 서류 및 절차: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신청인 통장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위임장(서식4)도 지참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2 또는 032-440-1804)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향한 첫걸음
이번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00만원의 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인천광역시의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조속한 자립 정착을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선도적인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가 대상입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정부24)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Q: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2 또는 032-440-18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결론: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는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1203165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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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3 |
서비스명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서비스목적 |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2024.12.06~2026.02.22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전화문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2||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대상 |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문의처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2||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4 |
법령 | |
정책목적 |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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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